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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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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
일본에 입국할 때에 공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 주소를 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시청에서 주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해 주민표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, 다른 시・구・정・촌으로부터의 전입, 시내에서의 전거, 다른 시・구・정・촌으로의 전출할 때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.
시청 본청사 1층 시민과 외에 시내 14개의 사무소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. 접수시간 등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체류자격이 단기체제인 분이나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의 분은 주민등록의 대상 외로 됩니다.
- 시민과 TEL 042-620-7232/FAX 042-626-2381
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
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여러분들의 일본에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링크되여 있으므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この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情報のお問い合わせ先
- 市民活動推進部多文化共生推進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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〒192-8501 八王子市元本郷町三丁目24番1号
電話:042-620-7437
ファックス:042-626-0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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